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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특채 응시자격 조건 하향 조정

등록일 2010-10-26 작성자 최재원 조회수 3253

경찰행정학과 특채 응시자격 조건 하향 조정 (2011년 부터 적용)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제2호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또는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 및 여자를 포함한다)를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개정안>
제16조 제4항 제2호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관련학과 또는 해양경찰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경찰행정학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11년 예상)

 
※ 경찰행정학 전공이수 과목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과학수사론, 법의학, 형사정책론,

경찰학, 비교경찰론, 한국경찰사, 경찰윤리, 경찰경무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수사론, 경찰경비론,

경찰교통론, 경찰정보론, 경찰보안론, 경찰외사론,  테러정책론, 민간경비론, 경찰기획론, 소년범죄론,

자치경찰론, 범죄학, 국가정보학, 사회병리학, 범죄통계학, 범죄예방론, 체포술, 사격, 무도

 
(( 경찰행정학과 특채 예상 응시조건))

1) 경찰행정학과 관련 2년제 또는 4년제 졸업생
2) 경찰행정학과 관련 3,4학년 생 중에 위 전공과목 45학점 이수자
3) 경찰행정학과 관련학과 중에 위 전공과목 45학점 이수자
 

▶ 경찰행정학과 특채 시험 과목
경찰학, 수사1, 경찰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일반공채와 달리 경찰학과특채는 영어대신 경찰행정법이 들어가므로

응시자격요건 하향으로 인해 해당이 되시는 수험생 중 영어에 취약한 학생들에게는

이번 소식이 희소식이 아닐까 쉽습니다.

 

시행일은  내년 2011년 3월 경찰행정학과 특채부터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응시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