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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미등록제적 대상자 및 등록자 안내 및 휴학서류 안내

등록일 2026-09-28 작성자 박민혁 조회수 23

가. 미등록자 중 수강신청자(미등록제적 대상)

    1) 등록기간: 2026. 9. 29.(화) ~ 10. 2.(금)

    2) 등록장소: IM뱅크, 농협, 국민은행 본인 등록금 가상계좌

    3) 등록이 불가할 경우: 2026. 10. 2.(금)까지 일반휴학 신청(휴학잔여학기가 남아있는 

       학생에 한함)

 

 ※ 유의사항

  1. 전액 장학생(실납입금이 "0원")도 반드시 등록처리를 완료해야 함(등록방법: 아래 방법 중 택1)

 

    가. 학생회비를 본인 고지서 등록금 가상계좌로 납부시 등록 처리

    나. "0원" 등록금고지서를 IM뱅크, 농협 전국 각 지점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0원" 등록 처리

         (국민은행은 "0원" 창구 등록 불가)

    다. 간편 "0원" 등록 처리

      - IM뱅크 앱에서 본인 IM뱅크 등록금 가상계좌로 "0원" 계좌이체시 등록 처리

      - 농협 앱 [메뉴-공과금/채권-납부하기-대학등록금]에서 본인 농협 등록금 가상계좌로 

        "0원" 계좌 이체시 등록처리

    ※ 등록금 납부 문의: 재무팀(교내 5337)

  2. 학자금대출 신청 후 승인 받은 학생은 반드시 [실행]버튼 클릭(문의: 장학복지팀(교내 5234))

 

  나. 미등록자 중 미수강신청자(미등록제적대상)

    - 2026. 10. 2.(금)까지 일반휴학 신청(휴학잔여학기가 남아있는 학생에한함), 이후에는 

       일반휴학 신청 불가 및 제적 처리됨.

  다. 등록자 중 미수강신청자: [2026-2 재학생중 미수강신청자에 대한 수강신청 안내] 공문참조

    1) 2026. 10. 2.(금)까지 일반휴학 신청 가능(휴학 잔여학기가 남아 있는 학생에 한함)하나,

       수업일수 1/3선(10.5일) 이전까지 일반휴학 할 경우 다음 학기 복학 시 등록금 전액 

       대체 가능

    2) 일반휴학 신청을 하지 않고 미수강신청 재학 상태로 있을 경우 2026-2학기의 

       등록 횟수에 포함(등록금 소멸) 되며 학사경고를과함.
 

-휴학서류 제출방법: 36937@daegu.ac.kr(경찰행정학전공)

-제출기한: 26.10.01(목)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