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학기 미등록제적 대상자 및 등록자 안내 및 휴학서류 안내
가. 미등록자 중 수강신청자(미등록제적 대상)
1) 등록기간: 2026. 9. 29.(화) ~ 10. 2.(금)
2) 등록장소: IM뱅크, 농협, 국민은행 본인 등록금 가상계좌
3) 등록이 불가할 경우: 2026. 10. 2.(금)까지 일반휴학 신청(휴학잔여학기가 남아있는
학생에 한함)
※ 유의사항
1. 전액 장학생(실납입금이 "0원")도 반드시 등록처리를 완료해야 함(등록방법: 아래 방법 중 택1)
가. 학생회비를 본인 고지서 등록금 가상계좌로 납부시 등록 처리
나. "0원" 등록금고지서를 IM뱅크, 농협 전국 각 지점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0원" 등록 처리
(국민은행은 "0원" 창구 등록 불가)
다. 간편 "0원" 등록 처리
- IM뱅크 앱에서 본인 IM뱅크 등록금 가상계좌로 "0원" 계좌이체시 등록 처리
- 농협 앱 [메뉴-공과금/채권-납부하기-대학등록금]에서 본인 농협 등록금 가상계좌로
"0원" 계좌 이체시 등록처리
※ 등록금 납부 문의: 재무팀(교내 5337)
2. 학자금대출 신청 후 승인 받은 학생은 반드시 [실행]버튼 클릭(문의: 장학복지팀(교내 5234))
나. 미등록자 중 미수강신청자(미등록제적대상)
- 2026. 10. 2.(금)까지 일반휴학 신청(휴학잔여학기가 남아있는 학생에한함), 이후에는
일반휴학 신청 불가 및 제적 처리됨.
다. 등록자 중 미수강신청자: [2026-2 재학생중 미수강신청자에 대한 수강신청 안내] 공문참조
1) 2026. 10. 2.(금)까지 일반휴학 신청 가능(휴학 잔여학기가 남아 있는 학생에 한함)하나,
수업일수 1/3선(10.5일) 이전까지 일반휴학 할 경우 다음 학기 복학 시 등록금 전액
대체 가능
2) 일반휴학 신청을 하지 않고 미수강신청 재학 상태로 있을 경우 2026-2학기의
등록 횟수에 포함(등록금 소멸) 되며 학사경고를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