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학기 미복학제적 대상자 서류 확인
등록일 2026-09-08
작성자 박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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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학
가. 제출서류: 복학신청서 1부, 수강신청서 1부
2. 일반휴학: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휴학 잔여기간 내에서 휴학연기 신청
가. 제출서류: 일반휴학요청사유서 1부, 병적증명서 1부(군입휴학중인 자 해당)
나. 일반휴학 잔여기간이 없는 학생은 휴학 연기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복학 요망
(미복학 시 2026. 10. 5.자(수업일수 1/3선) 제적 처리)
3. 서류 제출: 36861@daegu.ac.kr
(이메일 보낼때 각 소속[경찰행정, 자치경찰], 학번, 이름적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ex) 자치경찰학전공 22****** ㅁㅁㅁ, 경찰행정학전공 22****** ㅁㅁㅁ
4. 문의사항: 053-850-6170,6180,6190(경찰학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