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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향방기본훈련(1차보충)공고

등록일 2017-09-11 작성자 김복득 조회수 2988
 2017년 향방기본훈련(1차보충)공고

 1. 관련근거: 예비군설치법 제6조의 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2. 위 근거에 의거 2017년 대학직장예비군 향방기본훈련 1차보충훈련 공고 와 훈련    일 및 병력수송버스 탑승 여부 체크를 아래 내용에 의거 첨부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 공고문: 첨부된 공고문을 각 학과 게시판에 확대하여 게시하고 학과 홈페이지에도 공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훈련일 통지: 각 학과에서 개인별 구두전달 또는 문자통보    

다. 병력 수송버스 탑승 및 훈련일 통보 여부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