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 외국어능력우수 장학금 신청안내
2017-1 외국어능력우수 장학금 신청안내
2017학년도 제1학기 외국어능력우수 장학금 신청대상 및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정규학기 재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균평점이 2.5이상이며, 외국어능력성적이 아래와 같이 각 등급에 해당되는 자.
※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받을 수 있으며, 수혜한 이력이 있는 재학생은 등급이 향상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등급향상 신청이 가능
※ 한 학기 한 개의 언어영역, 재학 중 최대 두 개의 언어영역에서 지급
등 급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독일어 |
프랑스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 | |||||||||
TOEIC |
TOEIC Speaking |
TEPS |
TOEFL (CBT) |
TOEFL (IBT) |
OPIC |
IELTS |
JPT (990점만점) |
구JLPT (1급-400점) |
신JLPT (180점) |
CPT |
HSK급수 (점수) |
Goethe Zertifikat |
DELF |
TORFL |
FLEX (듣기/읽기) | |
A |
900 (940) 이상 |
160 (170) 이상 |
848 (890) 이상 |
253 (270) 이상 |
102 (110) 이상 |
AL 이상 |
6.5 이상 |
900 (920) |
360 (375) |
162 (168) |
801 (851)점 이상 |
6급:180점 (신6급 195점) 이상 |
B1 (ZD) 이상 TestDaf 3이상
|
B1 |
1단계
|
650 |
B |
850 (900) 이상 |
150 (160) 이상 |
789 (848) 이상 |
243 (253) 이상 |
97 (102) 이상 |
IH 이상 |
6.0 이상 |
880 (890) |
355 (365) |
159 (164) |
701 (801)점 이상 |
신5급 210점 (신6급180점) 이상 |
SD2
|
A2 |
기본
|
600 |
C |
800 (850) 이상 |
140 (150) 이상 |
728 (789) 이상 |
230 (243) 이상 |
89 (97) 이상 |
IM 이상 |
5.5 이상 |
850 (870) |
330 (350) |
148 (157) |
671 (701)점 이상
|
신5급 195점 (신5급210점) 이상 |
SD1
|
A1 |
기초
|
550 |
외국어능력우수장학금 각 언어 영역별 지급기준표
※ ( )는 전공관련학과 점수임. (전공관련학과 :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일본어일본학과, 중국어중국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러시아어러시아학과)복수전공은 포함되지 않음.
※ 청각장애인은 TOEIC시험에서 R/C만을 평가하므로, 등급기준의 1/2점수를 반영함
2. 장학금액
가. A등급(수업료 전액), B등급(200만원), C등급(100만원)
나. 등급 상향시 :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시(50만원),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시 (100만원), C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시(100만원)
다. 등록금 범위 내 지급
3. 제출서류
가. 장학생추천서 1부.
나. 해당 언어 영역별 성적증명서 사본 1부.
4. 신청기간 : 2017.04.05.(수) ~2017. 04. 21(금) 17:00까지
5. 제 출 처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2017. 04. 21(금) 17:00까지
6. 장학금 지급방법 :
가.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자: 대출상환
나. 학자금 대출 잔액이 없는 자 : 개인별 계좌 입금
※2017-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장학금은 학자금대출 상환처리 되오니 1월 2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상환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1학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부 모님의 직장에서 학자금대출을 한 경우, 개인이 직접 학자금대출 상환처리 하시 기 바랍니다. 미상환시 추후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대상자로 구분될 수 있으 며, 이 경우 차기 학년도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각 언어영역별 증명서는 시험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유효(접수 마감기준)
※ 본교 입학일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나. 등록금범위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단, 근로, 장애인복지, 교재비, 학군, 대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