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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 외국어능력우수 장학금 신청안내

등록일 2017-04-05 작성자 김복득 조회수 3033

2017-1 외국어능력우수 장학금 신청안내

2017학년도 제1학기 외국어능력우수 장학금 신청대상 및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정규학기 재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균평점이 2.5이상이며, 외국어능력성적이 아래와 같이 각 등급에 해당되는 자.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받을 수 있으며, 수혜한 이력이 있는 재학생은 등급이 향상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등급향상 신청이 가능

한 학기 한 개의 언어영역, 재학 중 최대 두 개의 언어영역에서 지급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TOEIC

TOEIC Speaking

TEPS

TOEFL

(CBT)

TOEFL

(IBT)

OPIC

IELTS

JPT

(990점만점)

JLPT

(1-400)

JLPT

(180)

CPT

HSK급수

(점수)

Goethe

Zertifikat

DELF

TORFL

FLEX

(듣기/읽기)

A

900

(940)

이상

160

(170)

이상

848

(890)

이상

253

(270)

이상

102

(110)

이상

AL

이상

6.5

이상

900

(920)

360

(375)

162

(168)

801

(851)

이상

6:180

(6195)

 

B1 (ZD) 이상

TestDaf 3이상

 

B1

1단계

 

650

B

850

(900)

이상

150

(160)

이상

789

(848)

이상

243

(253)

이상

97

(102)

이상

IH

이상

6.0

이상

880

(890)

355

(365)

159

(164)

701

(801)

이상

5210

(6180)

이상

 

SD2

 

A2

기본

 

600

C

800

(850)

이상

140

(150)

이상

728

(789)

이상

230

(243)

이상

89

(97)

이상

IM

이상

5.5

이상

850

(870)

330

(350)

148

(157)

671

(701)

이상

 

5195

(5210)

이상

 

 

SD1

 

 

A1

기초

 

550

외국어능력우수장학금 각 언어 영역별 지급기준표

( )는 전공관련학과 점수임. (전공관련학과 :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일본어일본학과, 중국어중국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러시아어러시아학과)복수전공은 포함되지 않음.

청각장애인은 TOEIC시험에서 R/C만을 평가하므로, 등급기준의 1/2점수를 반영함

 

2. 장학금액

. A등급(수업료 전액), B등급(200만원), C등급(100만원)

. 등급 상향시 :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시(50만원),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시 (100만원), C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시(10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3. 제출서류

. 장학생추천서 1.

. 해당 언어 영역별 성적증명서 사본 1.

4. 신청기간 : 2017.04.05.() ~2017. 04. 21() 17:00까지

5. 제 출 처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2017. 04. 21() 17:00까지

 

 

6. 장학금 지급방법 :

.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자: 대출상환

. 학자금 대출 잔액이 없는 자 : 개인별 계좌 입금

2017-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장학금은 학자금대출 상환처리 되오니 12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상환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1학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부 모님의 직장에서 학자금대출을 한 경우, 개인이 직접 학자금대출 상환처리 하시 기 바랍니다. 미상환시 추후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대상자로 구분될 수 있으 며, 이 경우 차기 학년도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각 언어영역별 증명서는 시험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유효(접수 마감기준)

본교 입학일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 등록금범위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 근로, 장애인복지, 교재비, 학군, 대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