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2016.09.28.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기취업자의 성적 인정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대학학사제도과-8328)을 고등교육기관 전체에 발송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을
정비(10.6. 기획위원회 통과 / 9.1.자로 소급 시행)하여 안내하오니, 조기에 취업한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차질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조기취업자 나. 변경규정: 학업성적평가규정, 가상수업운영규정 다.
변경내용 1) 학업성적평가규정: 조기취업자 출석점수평가 관련 항목 신설 -
제3조(출석점수평가) ②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조기취업자의 출석점수는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수업, 집합수업 또는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담당교수가 평가하여 부여한다. 2) 가상수업운영규정: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제한 예외 단서 추가 - 제7조(수강신청의 제한) ① 본 대학교 가상수업,
교류대학 가상수업 및 협동대학 가상수업 중 한곳에서 수강신청 가능한 과목 수는 정규학기 및 계절수업 각각 2과목으로 제한한다.
다만,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조기취업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학점인정) ①
가상강좌 이수학점은 졸업 학점 수에 포함되며 가상강좌의 이수과목은 10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조기취업자는 예외로 한다. 라. 조기취업자 학사지도 요청 1)
일반강좌 -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수업, 집합수업 또는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을 통해 출석점수를 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화 하였으므로, 스마트 LMS 활용, 별도 보강 등을 통해 출석 인정 - 출석 인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교수 개인 보관 2) 가상강좌 -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제한 예외 적용에 따라 잔여학점
이수 가능 안내 |